경북도의원들의 얼굴에 생기가 넘친다.
경북도의회가 2024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탓이다.
도의원들은 상임위별로 현안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고 각종 조례안을 발의 하고 있다.
▣행복위원회 업무보고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44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인재개발원, 복지건강국안전행정실의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 황명강 도의원(비례)은 인재개발원 이전 후 현재 도청신도시에 숙박시설이 부족, 신규임용자교육이나 중견리더교육 등 인원수가 많은 교육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도의원(비례)은 인재개발원 이전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경북도립대의 유휴시설로 이전 검토를 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깨뜨린 적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인재개발원의 성공적인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타 시도와의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매년 교류하는 곳이 같고 전반적인 업무보고 내용들도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타 시도에서 우수한 정책이 있으면 새로운 곳과 교류를 추진, 그러한 정책들이 경북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길 바란다고 했다.
안전행정실 업무보고에서 김희수 도의원(포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어 영세 사업자에게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예를 들었다.
때문에 도 차원에서 이런 기업들이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전략과 매뉴얼을 만드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칠구 도의원(포항)은 고향사랑기부제가 홍보의 부족으로 시군별로 모금액의 차이가 크고 기부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올 연말에는 경북의 성공적인 정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당부했다.
황명강 도의원(비례)은 현재 도청 전입은 권역별 할당제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북부권(39%)에 편중돼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지원율이 떨어지는 남부권(11%)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했다.
박선하 도의원(비례)은 장애인복지과와 같은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빠른 승진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도의원은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은 타 시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 이러한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을 해왔지만 변화가 없었다며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김일수 도의원(구미)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의 여 의료기기가 노후화 되어서 주 수혜자인 의료취약지역,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어렵고 그에 따른 사후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진료 후 사후관리까지 가능할 정도의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선희 경북도의원
이선희 도의원(청도,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지난 30일 제344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 전통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 지역문화의 보존과 발전은 물론 다양성 증진을 통해 지역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한 몫한다.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으로서 의미가 큰 조례안이기도 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창업자들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과 세부 지원사업, 사무 위탁,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을 뜻하는‘로컬’(local)과 창작자인‘크리에이터’(creator)의 합성어로, 지역적 가치를 만들고 상업화를 주도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정부는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 및 육성하고 있다.
경북도 로컬크리에이터의 창업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와 달리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 정책추진과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 제약이 많았던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발의가 더욱 큰 의미를 갖는 배경이다.
조례안으로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 문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지역주민들도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선희 도의원은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창업 활동 등에 힘입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도시에 새로운 활력이 불고 있는 만큼 본 조례를 통해 도내 가치창업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경북도의회 의원 발의 안건 중 제1호로 상정된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전국 최초 조례로 기록된다.
▣남영숙 경북도의원
남영숙 도의원(상주1, 국민의힘)이 제344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최근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경북 도내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은둔형 청소년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와 예방 방안 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은둔형 청소년 현황 등의 파악으로 내실있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은둔형 청소년 상담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예방·지원사업과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 지원대상을 명시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남영숙 도의원은 “은둔을 시작하는 시기가 10대 청소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들이 성인 연령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은둔형 청소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만수 경북도의원
강만수 도의원(성주,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 도의원은 도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통한 도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실현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도내 의료취약지는 응급의료분야 취약지 15개시군, 분만취약지는 A등급 7개군, B등급 1개시, C등급 10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시군,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시군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는 “도내 각 시군의 의료인프라는 천차만별로 도민의 건강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지방시대 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관점에서도 지자체가 적극 나서 반드시 보완해나가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도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의 건강권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일수 경북도의원,
김일수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구미)은 경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지난 29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도의원은 경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해야 하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체계가 없어 형식적인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법정조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등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구지만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전담기구가 없어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개정조례안에는 △시·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 △전담기구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일수 도의원은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및 조정, 교육·역량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말했다.
그는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경북도 복지안전망 강화와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조례안은 2일 경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