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60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2017년부터 추진해 온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총 12개 업체를 선정해 약 15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 예산은 총 19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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